일상 / / 2022. 12. 29. 23:58

부모급여, 예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2023년 새해 신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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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오마레이디입니다. 저는 신혼 4년 차 예비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어,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비부모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필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예비부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급여라는 단어가 주는 듬직함에 혹시 벌써부터 설레시나요? 부모급여는 급여(payment)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매달 정부가 부모에게 주는 일종의 월급입니다. 이 특별한 급여는 어떤 특정한 조건 없이 0~24개월 아이에게 적용되며,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즉, 0세부터 1세까지 1년간 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아이를 낳아서 2024년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가 12개월 전이면 그 남은 기간만큼은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부모급여는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인 영아수당을 확대 및 통합한 정책으로 아래의 표를 보시면 혜택의 확대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모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장의 유무 및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에 더해지는 새로운 정책 : 첫 만남 이용권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에 더해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정책도 새로 내놓았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현금이 출생 직후 쓸  수 있도로 고안된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며,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술집 등 유흥과 사행성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어 부모급여와 함께 예비부모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부모급여는 8만 미만 아동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비부모의 부모급여예비부모의 부모급여 예비부모의 부모급여
예비부모의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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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신설되는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상 아이는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예정으로,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해줄 예정입니다. 

미래의 출산장려정책의 향방 

향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찾아서 굳이 여기에 나열하지 않아도 현세대들이 결혼 및 아이를 낳는 것이 예전처럼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원액만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예정인 예비부모들이 반가워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향후 현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또한 함께 고안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예비부모 파이팅!

부모급여, 예비부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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