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 2023. 1. 2. 21:48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폐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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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법으로 정한 휴일을 임금으로 보장한 것이 주휴수당인데, 정부는 노동개혁을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우리들의 월급과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은 올해서 벌써 70살을 맞이한 할머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한마디로 긴 근로시간에 대비해 한참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지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샘입니다. 1953년 당시도 기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통과되었던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의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7일 기준 총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7일 간격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9,620원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76,960원.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건 단기간 근로자건 관계없이 매주 15시간을 일했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4인 이하 사업체, 일용직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지각의 횟수를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그 일부 내용은 주휴수당 폐지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만큼 정부가 주휴수당을 폐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휴수당 폐지 시 당장 급여가 달라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과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과 사용자 측에서는 70년 전에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열악했을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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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최저 시급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사용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쪼개서 채용하는 등 편법도 서슴지 않아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1년 약 15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약 61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계되어있는 만큼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정책 유지 시 2023년 1일 8시간 노동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폐지 시에는 약 33만 원이 줄어든 월 167만 3880원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줄어든 월급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 최저시급을 획기적으로 높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10곳 밖에 되지 않아 폐지를 원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OECD 38개 회원국과 비교하여 연간 노동시간이 5번째로 긴 것이 보여주듯 아직 한국의 노동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약한 만큼 노동자들의 입장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 후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정부가 내놓을 정책적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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